제7조(환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8
- 원문 지문
cf19 1b5b 8c6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에 있어 시행 부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부서는 매년 소통과 관련한 환류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규정) 제7조(환류). 소관 기획처. L0
- "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구성원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소통 제2조에서 정의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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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제정 제7조(환류) · 시행 2022-04-01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 활동에 있어 시행 부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부서는 매년 소통과 관련한 환류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