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기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8
원문 지문
cf19 1b5b 8c6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규정) 제8조(기타). 소관 기획처. L0
  2. "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구성원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소통 제2조에서 정의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소통위원회구성원소통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제정 제8조(기타) · 시행 2022-04-01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