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8
- 원문 지문
cf19 1b5b 8c6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규정) 제8조(기타). 소관 기획처. L0
- "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구성원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소통 제2조에서 정의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제정 제8조(기타) · 시행 2022-04-01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