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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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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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황팀장은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별지3호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전자문서 저장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관련 부서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5장 기록유지 › 제13조(기록유지).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재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상황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위 법령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재난 제2조에서 정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상황관리 제2조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 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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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용어용어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재난상황관리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13조(기록유지) · 시행 2022-08-01
    ① 상황팀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별지3호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전자문서 저장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관련 부서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 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