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원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 원문 지문
1262 0899 6a0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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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웹사이트는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정보 및 서비스 전달을 최우선으로 한다.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저작권 보호, 보안, 명예훼손 방지 등 법적,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W3C 웹 표준 및 크로스 브라우저 호환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웹사이트의 신뢰도를 유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웹사이트 운영 원칙 › 제4조(기본원칙). 소관 IR센터.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3조에서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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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제정 제4조(기본원칙) · 시행 2024-09-01① 본교 웹사이트는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정보 및 서비스 전달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보안, 명예훼손 방지 등 법적,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④ W3C 웹 표준 및 크로스 브라우저 호환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⑤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웹사이트의 신뢰도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