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3 / 15 · 상위 5 · 하위 0
대학 이상의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목개정 2015.1.22.)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무위원회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4.22.) 2. 삼육보건대학교 가. 교원 3인 나. 직원 3인…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4.22.)
2. 삼육보건대학교
가. 교원 3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조교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4. 학생 평의원은 2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5.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2.16., 2023.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2.16., 2023.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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