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0 · 상위 1 · 하위 0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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