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0 · 상위 1 · 하위 0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교양교육원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폐지, 신설, 변경)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6-03-01〉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CDR)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부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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