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신규임용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11 · 상위 2 · 하위 0 · 위임 1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8〉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8〉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 4. 임용 학과 및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 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5. 임용 학과 및 산업계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업적에 관한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③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직위보다 상위의 직위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체개정: 2020.09.28.]〈개정 2023-12-18〉
〈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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