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11건 · 규정 1개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11

  • 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3〉 가. 일반직・기술직 팀장 : 일반직・기술직 6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나. 기능직 팀장 : 기능직 7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
  • 제14조(평정방법)
    …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 제15조(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
    제출 및 처리)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 직원은 사무처장이 지정한 날까지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불이익 처리 할 수 있다. ②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는 당해 평정기간에 수행한 업무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
  • 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52조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27〉
  • 제20조(가점 평정점)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개요 :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기획처 담당자 제외) 2. 평가대상 :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3. 평정자 :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4. 가산점 : 최대 +1점 ⑩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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