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계약 대상 기관)
이 운영 규정에 따라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공공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등의 연합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
- 제9조(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등)
계약학과의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
- 제23조(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 제8조(신고절차 등)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서 22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