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11건 · 규정 1개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1

  • 제2조(설치)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제3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부·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에 동일 학과·부가 없는 경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 제5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제2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계약학부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계약학과(부) 설치 및 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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