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5건 · 규정 2개

대학원 학칙 3

  • 제59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 제56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 제58조(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28〉

학칙 2

  • 제63조(장학금 지급대상)
    …본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2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본교의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