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사전 · 학과평가
학과(부)평가 지표
근거 학과(부)평가 규정 ·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 별첨 2022-07-11 · 별첨 원표 보기 · 신뢰 L1
별첨 점검
- X01 파일명의 날짜(2022-07-11)가 규정 최근 개정일(2026-08-31)보다 이릅니다. 최근 개정 때 별표가 바뀌지 않았는지, 파일만 옛 것이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X03 "연구산학처" 이(가) 현행 기구 목록에 없습니다 (약칭·옛 이름일 수 있음)
- X03 "취업지원팀" 이(가) 현행 기구 목록에 없습니다 (약칭·옛 이름일 수 있음)
- X03 "입학관리팀" 이(가) 현행 기구 목록에 없습니다 (약칭·옛 이름일 수 있음)
- X03 "취업진로지원센터" 이(가) 현행 기구 목록에 없습니다 (약칭·옛 이름일 수 있음)
- X03 "산학협력팀" 이(가) 현행 기구 목록에 없습니다 (약칭·옛 이름일 수 있음)
| 번호 | 지표 | 정의·기준 | 배점 | 방법 | 자료 제공 |
|---|---|---|---|---|---|
| 1.3 | 전임교원 강의평가 결과 1. 교수지표 (25%) | 전(前) 학년도 ·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 점수 50% · 교수법(내부) 참여실적 50% | 5 | 정량 (1인 평균) · T점수 | 혼합 교수지원팀 (업적평가) 교육혁신원 (자체산출) |
산출 원칙 (별첨 비고)
- 우리 대학교 대학정보공시 입력 자료 및 자체산출 자료를 T 점수(T=10z+50)로 반영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30~70적용).
- z= $\frac{X−m}{ɑ}$ (X=지표값, m=평균, ɑ=표준편차)
- 정원통제대상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는 ‘2.3a 다전공 비율’ 지표 대신 ‘2.3b 동일 학문계열간 비교 평가’ 지표를 적용한다.
- ✝ 신설학과는 제외
- § 필수 평가항목 : 학생상담,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10조(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와 연동
평가 고유 지표의 정본은 규정 별첨입니다. 이 목록은 별첨을 규칙으로 읽은 기계판(L1)이며, 담당 부서 확인 전입니다. 규정 최근 개정 2026.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