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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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 구분 | 종류 | 인문사회 | 이공계 | 예체능 | 비 고 | ||||||
|---|---|---|---|---|---|---|---|---|---|---|---|
| 연구비 | 정책연구 과제 |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보고서제출원칙 | |||||||||
| 교내공모 과제 |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 1. 17.-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 3. 9. |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 3. 1.-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 3. 9. |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 ․삭제개정 2017. 1. 24.․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 4. 19.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개정 2018. 1. 17.․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 4. 19.․삭제 2020. 12. 21.․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삭제개정 2016. 3. 1.․ 삭제 2020. 12. 21. | |||||||
|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 3. 1. |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 9. 30.-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 9. 30.-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 9. 30.-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 9. 30.-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 9. 30.-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 9. 30.-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교양교육원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지원한도개정 2021. 12. 27.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 9. 30.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 9. 30.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 9. 30.SSCI, A&HCI 최대 300만원-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 9. 30.-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개정 2026. 5. 4.*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추가지원비는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지급신설 2026. 5. 4. | <논문 지원 기준>․삭제 2026. 3. 9.·삭제 2026. 3. 9.․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삭제개정 2016. 3. 1.․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 3. 1.․공동: 1/(n+2) 개정 2016. 3. 1.․삭제 개정 2017. 1. 24.․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 12. 27.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신설 2026. 5. 4.․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 3. 1.․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 12. 19.․삭제 2020. 12. 21.․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 3. 19.․ 삭제 2020. 12. 21.·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개정 2017. 1. 24.·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 3. 19. | |||||||||
|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 3. 1. |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 12. 21.․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 3. 1.개정 2020. 3. 19.․ 삭제개정 2016. 3. 1.․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 3. 19.․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 3. 1.․ 삭제 2020. 12. 21.․ 삭제 2020. 12. 21.․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 4. 3.(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 11. 27. | ||||||||||
|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 3. 1. | 저·역서(60~150만원)개정 2016. 3. 1. | <저역서 지원 기준>삭제개정 2018. 1. 17.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500만원 지원개정 2021. 4. 19.- 삭제 2023. 9. 4.개정 2018. 3. 1.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 12. 27.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 12. 27.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개정 2024. 6. 3. | |||||||||
|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개정 2024. 9. 30. |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 12. 21.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 9. 30.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6. 5. 4.*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 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제1저자는 공동연구자로 지원.신설 2026. 5. 4. | ||||||||||
|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 삭제 개정 2018. 1. 17. | ||||||||||
| 학술대회 논문발표 | 삭제<2018.01.17.) | ․삭제 개정 2016. 3. 1. | |||||||||
| 삭제 2022. 3. 7. | 삭제 2022. 3. 7. | ․삭제 2022. 3. 7.․삭제 2022. 3. 7.․삭제 개정 2016. 3. 1. | |||||||||
| 논문게재료(심사료포함)지원 | ․삭제 2024. 9. 30. | ||||||||||
| 교육훈련비 | 연회비지원개정 2017. 1. 24. |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 1. 17.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 2. 25.․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 1. 24. | |||||||||
| 참가비지원(국외) |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 3. 1.․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 1. 24.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 2. 25. | ||||||||||
| 기타 | 국제학술대회유치 | ․발표자가 3개국 이상․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 |||||||||
| 전국규모학술대회유치 |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 1. 24.개정 2023. 11. 27.․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 ||||||||||
| 삭제개정 2017. 1. 24. | 삭제개정 2017. 1. 24. | ||||||||||
|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 ․협약된 업체 이용․실비지원․삭제 개정 2016. 3. 1. | ||||||||||
| 삭제개정 2017. 1. 24. | 삭제개정 2017. 1. 24. | ||||||||||
| 삭제 2020. 12. 21. | 삭제 2020. 12. 21. | ||||||||||
| 학부 | 구분 | 지원종류 | 지원금 | 전공분야 | 지급조건 | 비고 | |||||
| 음악 분야 | 교내공모과제 | 국제전문급 | 1000만원 |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 1.삭제개정 2017. 1. 24.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 12. 21.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6. 삭제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 1. 24.개정 2020. 12. 21.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9. 삭제 2021. 4. 19.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 1. 24. | |||||
| 작곡 |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
| 국내저명급(등재급) | 500만원 |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 ||||||||
| 작곡 |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
| 국내전문급(후보급) | 300만원 |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
| 작곡 |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
| 삭제개정 2017. 1. 24. | 삭제개정 2017. 1. 24. | ||||||||||
| 삭제개정 2017. 1. 24. | |||||||||||
| 삭제개정 2017. 1. 24. | |||||||||||
| 삭제개정 2017. 1. 24. | |||||||||||
| 체육 분야 | 삭제개정 2017. 1. 24. | 삭제개정 2017. 1. 24. | 삭제개정 2017. 1. 24. | ||||||||
| 삭제개정 2017. 1. 24. | 삭제개정 2017. 1. 24. | ||||||||||
| 미술디자인 분야 | 교내공모과제 | 국제전문급 | 1000만원 |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2.삭제개정 2017. 1. 24.3. 삭제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9.삭제개정 2017. 1. 24.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 |||||
| 국내저명급 | 500만원 |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 |||||||||
| 국내전문급 | 300만원 |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 |||||||||
| 삭제개정 2017. 1. 24. | 삭제개정 2017. 1. 24. | ||||||||||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삭제 2018. 1. 17.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삭제 개정 2016. 3. 1.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 3.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 9. 4.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삭제 2023. 9. 4.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실험, 실습서 50% 인정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삭제 개정 2016. 3. 1.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 3. 1.
삭제 2019. 2. 25.
삭제 2020. 12. 21.
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 1.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소관 연구처. L0
- 4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연구비 관리 규정」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4)
L1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 제 5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4. SCOPUS의 문서 유형 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L1 「연구비 관리 규정」 제6조(신청자격)“교내 연구비”라한다)지원과제를신청할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
L1 「연구비 관리 규정」 제13조(연구결과 보고)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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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5. 04.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6-05-04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09〉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09-30〉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09-30〉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09-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교양교육원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
,.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개정 2026-05-04〉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추가지원비는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지급하되, 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신설20242026-0905-3004〉 <논문 지원 기준> ․〈삭제 2026-03-09〉 ·〈삭제 2026-03-09〉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신설 2026-05-04〉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 (60~1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50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개정 2024-09-30〉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09-30〉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6-05-04〉 *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 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제1저자는 공동연구자로 지원.〈신설 2026-05-04〉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삭제 2024-09-30〉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6. 03. 09.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6-03-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350400만원)〈개정 2018-01-17〉SCI,-SCIEA&HCI,ssci IF 1.0이상SSCI(700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350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09〉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09-30〉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09-30〉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09-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4-09-30〉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삭제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2026-0103-2409〉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삭제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2026-0103-2409〉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 (60~1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35050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개정 2024-09-30〉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09-30〉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삭제 2024-09-30〉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5. 01. 06.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4-08-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35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35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09-30〉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09-30〉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09-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교양교육원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4-09-30〉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 (60~1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3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개정 2024-09-30〉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09-30〉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삭제 2024-09-30〉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5. 01. 06.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4-08-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35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35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09-30〉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09-30〉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09-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4-09-30〉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 (60~1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3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5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5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5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51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개정 2024-09-30〉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09-30〉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삭제 2024-09-30〉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4. 09. 01.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4-08-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35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35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KCI 등재후보100150만원×0.7*(2/N+2 or 1/N+2) 〈개정20212024-1209-2730〉 - KCI 등재100150만원×1*(2/N+2 or 1/N+2)〈개정20212024-1209-2730〉 - Scopus130150만원×1.2*(2/N+2 or 1/N+2)〈개정20212024-1209-27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250300만원×2*(2/N+2 or 1/N+2) 〈개정20222024-0309-0730〉 - WoS 상위 Q2(50%)이내250300만원×2.5*(2/N+2 or 1/N+2) 〈개정20222024-0309-0730〉 - WoS 상위 Q1(25%)이내250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250300만원×3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1-12-27〉-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100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156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100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50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20222024-0309-0730〉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 (2060~1001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3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20만원 ~ 10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1001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601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408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206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개정 2024-09-30〉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10002500만원〈개정 2020-12-21〉․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500600만원, 공동200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20222024-0509-1630〉․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개정 2022-03-07〉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삭제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SSCI, A&HCI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2-03-07〉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개정 2023-04-03〉 * 외국 기관 소속의 저자와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실비 한도액의 1.5배 지원 (국제논문 (SCI(E), SSCI, A&HCI, Scopus)에 한함) *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별도 지원하지 않음<본조 신설:2024.06.03.> ․〈삭제〉 〈개정 2016-0309-0130〉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4. 06. 03.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4-05-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
1,000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35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7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35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0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1-12-27〉 - KCI 등재 100만원×1*(2/N+2 or 1/N+2)〈개정 2021-12-27〉 - Scopus 130만원×1.2*(2/N+2 or 1/N+2) 〈개정 2021-12-27〉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50만원×2*(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2(50%)이내 25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1(25%)이내 25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50만원×3*(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1-12-27〉 〈개정 2021-12-27〉 KCI 최대 100만원 Scopus 최대 156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신설 2022-03-0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20~5010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2503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1020만원 ~5010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5010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306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204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10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2-05-16〉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개정 2022-03-0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SSCI, A&HCI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2-03-07〉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개정 2023-04-03〉 * 외국 기관 소속의 저자와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실비 한도액의 1.5배 지원 (국제논문 (SCI(E), SSCI, A&HCI, Scopus)에 한함) *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별도 지원하지 않음<본조 신설:2024.06.03.>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3. 11. 27.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3-09-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0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1-12-27〉 - KCI 등재 100만원×1*(2/N+2 or 1/N+2)〈개정 2021-12-27〉 - Scopus 130만원×1.2*(2/N+2 or 1/N+2) 〈개정 2021-12-27〉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50만원×2*(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2(50%)이내 25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1(25%)이내 25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50만원×3*(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1-12-27〉 〈개정 2021-12-27〉 KCI 최대 100만원 Scopus 최대 156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신설 2022-03-0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
개정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2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2-05-16〉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개정 2022-03-0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SSCI, A&HCI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2-03-07〉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개정 2023-04-03〉 * 외국 기관 소속의 저자와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실비 한도액의 1.5배 지원 (국제논문 (SCI(E), SSCI, A&HCI, Scopus)에 한함)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3. 09. 04.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3-09-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연구계획게재예정증명변경 승인신청서),제출시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0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1-12-27〉 - KCI 등재 100만원×1*(2/N+2 or 1/N+2)〈개정 2021-12-27〉 - Scopus 130만원×1.2*(2/N+2 or 1/N+2) 〈개정 2021-12-27〉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50만원×2*(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2(50%)이내 25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1(25%)이내 25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50만원×3*(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1-12-27〉-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00만원 Scopus 최대100156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신설 2022-03-0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개정 2020-12-21〉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2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공모형태로〈삭제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2023-09-04〉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2-05-16〉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개정 2022-03-0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SSCI, A&HCI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2-03-07〉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개정 2023-04-03〉 * 외국 기관 소속의 저자와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실비 한도액의 1.5배 지원 (국제논문 (SCI(E), SSCI, A&HCI, Scopus)에 한함)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개정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판권지가〈삭제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3. 04. 03.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3-03-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0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1-12-27〉 - KCI 등재 100만원×1*(2/N+2 or 1/N+2)〈개정 2021-12-27〉 - Scopus
100130만원×1.2*(2/N+2 or 1/N+2) 〈개정 2021-12-27〉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50만원×2*(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2(50%)이내 25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1(25%)이내 25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50만원×3*(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1-12-27〉 - 지원한도 〈개정 2021-12-27〉 KCI 최대 100만원 Scopus 최대 10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신설 2022-03-0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개정 2020-12-21〉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2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2-05-16〉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개정 2022-03-0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SSCI, A&HCI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2-03-07〉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개정 2023-04-03〉 * 외국 기관 소속의 저자와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실비 한도액의 1.5배 지원 (국제논문 (SCI(E), SSCI, A&HCI, Scopus)에 한함)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2. 12. 19.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3-01-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소속이다음의본교인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0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1-12-27〉 - KCI 등재 100만원×1*(2/N+2 or 1/N+2)〈개정 2021-12-27〉 - Scopus 100만원×1.2*(2/N+2 or 1/N+2) 〈개정 2021-12-27〉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50만원×2*(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2(50%)이내 25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1(25%)이내 25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50만원×3*(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1-12-27〉 - 지원한도 〈개정 2021-12-27〉 KCI 최대 100만원 Scopus 최대 10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신설 2022-03-0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개정 2020-12-21〉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2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2-05-16〉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개정 2022-03-0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SSCI, A&HCI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2-03-07〉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2. 05. 16.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2-03-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소속이 본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4-19〉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0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1-12-27〉 - KCI 등재 100만원×1*(2/N+2 or 1/N+2)〈개정 2021-12-27〉 - Scopus 100만원×1.2*(2/N+2 or 1/N+2) 〈개정 2021-12-27〉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50만원×2*(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2(50%)이내 25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1(25%)이내 25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50만원×3*(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1-12-27〉 - 지원한도 〈개정 2021-12-27〉 KCI 최대 100만원 Scopus 최대 10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신설 2022-03-0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개정 2020-12-21〉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2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2-05-16〉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개정 2022-03-0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SSCI, A&HCI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2-03-07〉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2. 03. 07.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2-03-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소속이 본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4-19〉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0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1-12-27〉 - KCI 등재 100만원×1*(2/N+2 or 1/N+2)〈개정 2021-12-27〉 - Scopus 100만원×1.2*(2/N+2 or 1/N+2) 〈개정 2021-12-27〉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00250만원×2*(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2(50%)이내20025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2-03-07〉 - WoS 상위 Q1(25%)이내200250만원×3*(2/N+2 or 1/N+2) - SSCI, A&HCI200250만원×3*(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1-12-27〉 - 지원한도 〈개정 2021-12-27〉 KCI 최대 100만원 Scopus 최대 10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신설 2022-03-0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복수일 경우 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개정 2020-12-21〉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2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개정 2022-03-0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외부〈삭제실험기기2022-03-07〉 〈삭제사용료지원2022-03-07〉100만원이내․연초계획서〈삭제출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2022-03-07〉 ․〈삭제1저자이거나교신저자일 경우 지원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SSCI, A&HCI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2-03-07〉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1. 12. 27.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2-03-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소속이 본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4-19〉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5010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1-12-27〉 - KCI 등재150100만원×1*(2/N+2 or 1/N+2)〈개정 2021-12-27〉 - Scopus150100만원×1.2*(2/N+2 or 1/N+2) 〈개정 2021-12-27〉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00만원×2*(2/N+2 or 1/N+2) - WoS 상위 Q2(50%)이내 200만원×2.5*(2/N+2 or 1/N+2) - WoS 상위 Q1(25%)이내 20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00만원×3*(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스미스학부대학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 적용(최종학위 기준) 〈개정 2021-12-27〉 - 지원한도 〈개정 2021-12-27〉 KCI 최대150100만원 Scopus 최대15010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복수일 경우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개정 2020-12-21〉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2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로 본인이 납부한 경우〈개정 2021-12-27〉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1. 04. 19.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1-01-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ssci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소속이 본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4-19〉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00만원×2*(2/N+2 or 1/N+2) - WoS 상위 Q2(50%)이내 200만원×2.5*(2/N+2 or 1/N+2) - WoS 상위 Q1(25%)이내 20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00만원×3*(2/N+2 or 1/N+2) - 지원한도 KCI 최대 150만원 Scopus 최대 15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개정 2020-12-21〉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
30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25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삭제와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0. 12. 21.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0-04-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
간접비〈삭제5% 징수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게재료와외부〈삭제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00만원×2*(2/N+2 or 1/N+2) - WoS 상위 Q2(50%)이내 200만원×2.5*(2/N+2 or 1/N+2) - WoS 상위 Q1(25%)이내 20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00만원×3*(2/N+2 or 1/N+2) - 지원한도 KCI 최대 150만원 Scopus 최대 15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개정삭제20162020-0312-01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IF는최근 피인용지수를 의미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단 WoS와 KCI는 IF(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를 적용하지만, SCOPUS는 CiteScore(지난 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로 공지되기 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개정삭제20182020-0112-17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개정20162020-0312-0121〉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개정 2016-03-01〉 ․100%의당해연도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논문의실적가100%이상자 중치는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가중치난 3년대비고 SSCI,A&HCI, SCI/SCIE(IF 1.02배이상) 2.0 SCI/SCIE(IF상승한1.0경우미100만),원SCOPUS 1.5 등재추가지원(후보결과물포함) 1.0 등재(후보발행시점포함계산식 적용)〈개정단독 1편 기준2020-03-19〉국제〈개정일반2016-03-01〉0.7 4개국․이상 주저자(〈삭제1저자,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2020-12-21〉 〈개정20162020-0312-012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3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30005000 만원, 공동저자50010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출품비의〈삭제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2020-12-21〉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전문학술지연구지원비 추가인센티브〈신설삭제 2020-0312-1921〉-〈삭제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저자(5,000만원), 공동저자(1,000원) 지원2020-매 학년도 논문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원12-당해년도 논문실적 100% 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삭제출할경우 지원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0. 03. 19.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20-04-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7501,000만원),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IF 1.0이상 (7501,000만원),KCI등재(후보제외)/Scopus(500만원)〈개정 2016-03-01〉>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논문>- KCI 등재후보 150만원×IF0.7*(소수점2/N+2한자리까지or 1/N+2)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 - WoSIF상위XQ3(75%),Q4(100%)이내150200만원×2*(최대2/N+2300or 1/N+2) - WoS 상위 Q2(50%)이내 200만원×2.5*(2/N+2 or 1/N+2),,-KCIWoS등재상위 Q1(후보25%)지이내및200만원×3*(2/N+2SCOPUS는orIF1/N+2) - SSCI, A&HCI 200만원×3*(2/N+2 or 1.0까/N+2) - 지(원한도 KCI 최대 150만원)Scopus〈개정최대2019-02-25〉150만원-WOSIF최대0.1미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나내피인용지수논문없는책임저자학술100만원 추가지는원(국제전문한함) -0.1로상위취급 삭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20182020-0103-1719〉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IF는 최근 피인용지수를 의미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단 WoS와 KCI는 IF(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를 적용하지만, SCOPUS는 CiteScore(지난 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로 공지되기 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 〈개정 2018-01-17〉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3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IFWoS5.0이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100120만원까지 지원 -IFWoS1.0이상위 Q3~Q45.0미만실비5080만원까지 지원 -IFKCI0.2등재(후보)~및1.0미만Scopus 실비3040만원까지 지원- IF 0.2 미만 지원 안 함․〈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IF가중치결과물고려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전문학술지연구지원비 추가인센티브 〈신설 2020-03-19〉 -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저자(5,000만원), 공동저자(1,000원) 지원 - 매 학년도 논문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원 - 당해년도 논문실적 100% 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처)〈개정 2017-01-24〉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20. 02. 24.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8-03-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750만원), KCI등재(후보)(500만원) 〈개정 2018-01-17〉 SCI, SCIE (750만원),KCI등재(후보)/Scopus(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개정 2016-03-01〉 <논문> - 150만원 × IF(소수점 한자리까지) × (2/N+2 or 1/N+2) WoS IF X 150만원(최대 300만원),, KCI 등재(후보)지 및 SCOPUS는 IF 1.0까지(최대 150만원) 〈개정 2019-02-25〉 - IF 0.1미만이나 피인용지수 없는 학술지는 0.1로 취급 삭제〈개정 2018-01-1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IF는 최근 피인용지수를 의미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단 WoS와 KCI는 IF(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를 적용하지만, SCOPUS는 CiteScore(지난 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로 공지되기 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 〈개정 2018-01-17〉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3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 IF 5.0이상 실비 100만원까지 지원 - IF 1.0이상 ~ 5.0미만 실비 50만원까지 지원 - IF 0.2 ~ 1.0미만 실비 30만원까지 지원 - IF 0.2 미만 지원 안 함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IF가중치 고려)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처)〈개정 2017-01-24〉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19. 02. 25.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9-03-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750만원), KCI등재(후보)(500만원) 〈개정 2018-01-17〉 SCI, SCIE (750만원),KCI등재(후보)/Scopus(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개정 2016-03-01〉 <논문> - 150만원 × IF(소수점 한자리까지) × (2/N+2 or 1/N+2)
-WoS IF2.0까지X 150만원(최대 300만원),, KCI 등재(후보)지 및 SCOPUS는 IF 1.0까지(최대 150만원) 〈개정 2019-02-25〉 - IF 0.1미만이나 피인용지수 없는 학술지는 0.1로 취급 삭제〈개정 2018-01-1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IF는 최근 피인용지수를 의미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단 WoS와 KCI는 IF(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를 적용하지만, SCOPUS는 CiteScore(지난 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로 공지되기 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 〈개정 2018-01-17〉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3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30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30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20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 IF 5.0이상 실비 100만원까지 지원 - IF 1.0이상 ~ 5.0미만 실비 50만원까지 지원 - IF 0.2 ~ 1.0미만 실비 30만원까지 지원 - IF 0.2 미만 지원 안 함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연 30만원학회발행연회영수실비,지원 -국내학술대회 참가비로도〈개정활용 가능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지원금 외 추참가된비용으로지원은 불가)능〈개정20172019-0102-2425〉 ․〈삭제〉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20162017-03-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IF고려) 이상만 신청가능 ∑(IF×논문실적)(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삭제〉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20162019-0302-01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처)〈개정 2017-01-24〉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삭제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2019-02-25〉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18. 01. 17.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8-03-01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과제 A&HCI,SSCI(1000750만원)학진, KCI등재(500만원) 학진후보)(300500만원) 〈개정 2018-01-17〉 SCI(IF,1.0이상) (1000만원)SCIE/Scopus(600750만원)학진,KCI등재(300후보)/Scopus(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개정 2018-(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 SCI논문의 경우 IF 1.0미만이면 SCIE급 연구비 지원〈삭제〉〈개정 2016-03-01〉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 (논문)〈개정 2016-03-01〉 <논문>, (70- 150만원) 등재후보 이상× IF(100만원소수점 한자리까지)등재× (200만원2/N+2 or 1/N+2)Scopus- WoS IF 2.0까지(최대 300만원)SSCI,A&HCI (450만원) 〈개정2016-03-01〉 <논문> 국제일반,KCI 등재(후보이상 (70만원)등재지 및 SCOPUS는 IF 1.0까지(최대 150만원)SCI/SCIE (IF1.- IF 0.1미만) Scopus (300만원) SCI/SCIE (IF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나동일적피인용지수 없는 학술지는 0.1로 취급 〈개정 2018-01-1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게재학술지 계열 구분 기준으로 지급함(복합학의 경우 소속학과 기준).〈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국제일반․IF는논문최근 피인용지원수를기준 ․4개국의미하고,이상소수점주저두 번째 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리에서 반올림하며,여7편적용함.이상단 WoS와 KCI는 IF(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이들의게재되어야1년함.평균 피인용지수)를 적용하지만, SCOPUS는 CiteScore(시행일:지난2013.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부년–평균발행일피인용지수)로 공지되기준)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 〈개정20162018-03-01-17〉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전문학술지연구지원비(논문)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 저·역서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25010~3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250만지원) 〈개정2016-03-01〉기준>저·역서 (250만원)삭제〈개정20162018-03-01-17〉․-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금액-:기타 저·역서(250인센티브는 10만원)~ 30만원 지원〈개정20162018-03-01〉분량(page)페이지저·역서인센티브실험실습서비고100∼149 20% 10% 150∼199 40% 20% 200∼249 60% 30% 250∼299 70% 35%300∼349 80% 40% 350∼399 90% 45% 400페이지 이상100%30만원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n,발행일최하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5만원(시행일:만원2013.3.1.부- 발행일 기준단위)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200페이즈지급비율 A5(148×210)미만 50% A5(148×210)이상B5(182×257)미만70% B5(182×257)이상 100% 지20만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 1/n, 최하 5만원(시행일:만원2012.9.1.부- 발행일 기준단위)〈개정 2016-03-01〉연구자수가100페이지10명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개정 2016-03-01〉만원·도감의1/n,경우최하저서지5만원기준의 50% 지(만원〈개정2017-01-24〉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삭제1저자〉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 (본교 소속 표기시 졸업생 가능)〈개정20162018-03-01-17〉․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중복지원(단, 포스터논문발표시 50%적용) 〈개정 2015-02-26〉〈개정 2016-03-삭제<2018.01〉〈개정 2017-01-24〉.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논문1편당<게재료국제(SCI급:기준> -SCIE,SCOPUSIF포함)5.0이상최대실비120100만원,까지 지원논문- IF 1편당.0이상국내(국제일반~포함)5.0미만최대실비6050만원(시행일까지:지원 -2013IF 0.3.2 ~ 1.부0미만 실비 30만원까지 지원 -발행일IF기준)0.2 미만 지원 안 함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연 30만원 학회발행영수실연회비〈개정2017-01-24〉지원․1인당-년국내30만학술대회 참가비로도 활용 가능 (단, 국외 학술대회 지원금제한외 추가된 비용으로 지원은 불가)〈개정 2017-01-24〉 ․〈삭제〉 〈개정 2016-03-01〉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100%(IF고려) 이거나상만발표자신청가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2016-03-01〉 ․국외학술대회∑(IF×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삭제〉 〈개정 2016-03-01〉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처)〈개정 2017-01-24〉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③②연구교수의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결과물지원별도지침에제출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의대한 연구비지원 등급은지침을200%참고로한둔다.(단,③본〈삭제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①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16. 03. 02.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6-03-01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IF 1.0이상)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개정 2016-03-01〉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삭제〉〈개정(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 SCI논문의 경우 IF 1.0미만이면 SCIE급 연구비 지원〈개정 2016-03-01〉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 (논문) 〈개정 2016-03-01〉 <논문> , (70만원) 등재후보 이상 (100만원) 등재 (200만원) Scopus (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개정 2016-03-01〉 <논문> 국제일반, 등재후보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CI/SCIE (IF1.0미만) Scopus (300만원) SCI/SCIE (IF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무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한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게재학술지 계열 구분 기준으로 지급함(복합학의 경우 소속학과 기준). 〈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논문〈삭제〉수행 당시 본교 학생은 n 적용후 2인까지만 n에서 감함(단, 소속이 복수 또는 타기관으로 명시된 경우 불인정)〈개정20162017-03-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 발행일 기준) 〈개정 2016-03-0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 (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 저·역서연구지원비 〈개정 2016-03-01〉 저·역서 (2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2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250만원) 〈개정 2016-03-01〉 ․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 〈개정 2016-03-01〉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 20% 10% 150∼199 40% 20% 200∼249 60% 30% 250∼299 70% 35% 300∼349 80% 40% 350∼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 1/n (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개정 2016-03-01〉 연구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개정 2016-03-01〉 ·도감의 경우 저서지원 기준의 50% 지원〈개정 2017-01-24〉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 (본교 소속 표기시 졸업생 가능)〈개정 2016-03-01〉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중복지원(단, 포스터 발표시2편부터는50%적용) 〈개정 2015-02-26〉〈개정 2016-03-01〉〈개정 2017-01-24〉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시행일 : 2013.3.1.부 - 발행일 기준)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개정 2017-01-24〉 ․공식적인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행 영수실비〈개정 2017-01-24〉 ․1인당 년6030만원 제한〈개정(연회비, 참가비 합계)2017-01-24〉 ․〈삭제〉 〈개정 2016-03-01〉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1회 제한)〈개정 2017-01-24〉 ․〈삭제〉 〈개정 2016-03-01〉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 (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150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세미나, 심포지엄〈삭제〉〈개정혹2017-01-24〉은〈삭제〉〈개정학술대회2017-01-24〉80만원 까지 지원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과〈삭제신청 준비금 ․Ⅰ등급(〉〈개정부급,4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30만원),2017-01-24〉Ⅲ등급(민간, 20만원) ․〈삭제〉〈개정20162017-03-01-24〉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분 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추가연구비지원은〈삭제〉〈개정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2017-01-24〉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연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처)〈개정 2017-01-24〉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전문학술지급 연구비〈삭제〉〈개정20162017-03-01-24〉국〈삭제전문〉〈개정 2017-01-24〉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삭제저명〉〈개정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2017-01-24〉작곡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저명〈삭제〉〈개정연주홀 협연,발표2017-01-24〉작곡 국〈삭제일반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개정연주홀 협연,발표2017-01-24〉작곡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체 육 분 야교내공모과〈삭제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개인발표 1.추가연구비지원은정1/n(참가자 n)로 한다.2017-01-24〉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3.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삭제의 경우〉〈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결정하여제출함.2017-01-24〉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삭제〉〈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정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2017-01-24〉전문학술지급 연구〈삭제〉〈개정20162017-03-01-24〉국〈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개정공연장 발표2017-01-24〉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미 술 디 자 인 분 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추가연구비지원은〈삭제〉〈개정1/n(참가자 n)로 한다.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연구의2017-01-24〉 10.질적공모과제향상을선정은위하여 총 200%/년 이학과내로지원조율에 의함.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전문학술지급 연구〈삭제〉〈개정20162017-03-01-24〉국〈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저명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제일반 70 만원 해외전문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삭제〉 〈개정 2016-03-01〉 ⑦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 2016. 03. 01.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6-03-01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IF 1.0이상)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개정 2016-03-01〉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게재료와외부/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SCI논문) 추가인센티브 대학정보공시의기준을경우적용하되,IF기간은 학년도 기준으로 한다. (대학정보공시 기준 적용) (시행일: 2014.3.1.부-발행일 기준) 선택 분야 기본율 추가 인센티브 교육 중심 100% 200% 이상 달성 시, 2000미만원 지급 연구 중심 200% 300%이상면달성 시, 200만원 지SCIE급매학년도(3.1~익년 2.28)마다 교수 개인별연구실적을 집계하여, ① 선택한 해당 분야 기본율보다 100% 이상 초과 달성할 경우에만 추가인센티브(200만원)를 년1회에 한하여 지급함 ② 기본율 초과할 경우에만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기본율포함)를지급함. ③ 기본율 충족 시 각종 연구지원비(학회〈개정연회비, 논문 심사료 및2016-03-01〉 ․게재료,와학술대회 참가비, 학술대회 논문발표비,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영어 논문 교정비 등) 등을 지급함. (단, 2015학년별도에는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지급함.)원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전문은 기본율 및 논문 추가인센티브학술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연구비 (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논문의) 〈개정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2016-03-01〉 <논문지>가중치 비고 SSCI,A&HCI, SCI/SCIE(IF 1.0 이상)2.0 SCI/SCIE(IF 1.0 미70만원), SCOPUS1.5등재(후보포함)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OECD 4개국이상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논문) (연구 활동비로 지100만원)국제일반,등재후보이상(70200만원)등재Scopus (150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개정 2016-03-01〉 <논문> 국제일반, 등재후보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CI/SCIE (IF1.0미만) Scopus (300만원) SCI/SCIE (IF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게재학술지 계열 구분없이동일함.기준으로 지급함(시행일:복합학의2014.3.1.부-경우발행일소속학과 기준). 〈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단,공동저자일〈개정경우2016-03-01〉 ․논문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은 n 적용후 2인까지만 n에서제외)감함(시행일:단,2014.3.1.부-발행일소속이 복수 또는 타기준관으로 명시된 경우 불인정) 〈개정 2016-03-01〉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OECD․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 발행일 기준) 〈개정 2016-03-01〉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 (저역서,편서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연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활동논문지 가중치 비로고지원SSCI, A&HCI, SCI/SCIE(IF 1.0 이상)저·역서2.0 SCI/SCIE (250IF 1.0 미만원),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서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150만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 저·역서(250만원),연구비편〈개정 2016-03-01〉 저·역서 (1502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250만원),편〈개정 2016-03-01〉 저·역서 (150250만원) 〈개정 2016-03-01〉 ․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편서(150만원)〈개정 2016-03-01〉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 20% 10% 150∼199 40% 20% 200∼249 60% 30% 250∼299 70% 35% 300∼349 80% 40% 350∼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편서 포함): 1/n (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개정 2016-03-01〉 연구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개정 2016-03-01〉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지도(본교수소속 표기시 졸업생 가능)〈개정 2016-03-01〉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중복지원(단,가능포스터 발표시 2편부터는 50%적용) 〈개정 2015-02-26〉〈개정 2016-03-01〉 ․기본율〈삭제〉충족〈개정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2016-03-01〉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기본율〈삭제〉충족〈개정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시행일 : 2013.3.1.부 - 발행일 기준) ․기본율〈삭제〉충족〈개정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기본율〈삭제〉충족〈개정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2016-03-01〉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본율〈삭제〉충족〈개정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2016-03-01〉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 (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5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80만원 까지 지원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기본율〈삭제〉충족〈개정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2016-03-01〉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4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30만원), Ⅲ등급(민간, 20만원)과제 신청 준비금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연구계획서〈삭제출〉시〈개정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2016-03-01〉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학분부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추가연구비지원은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연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급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개정 2016-03-01〉지원)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저명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제일반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학분부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3.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결정하여 제출함.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급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개정 2016-03-01〉지원)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예미 술 디 자 인학분부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급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개정 2016-03-01〉지원)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저명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제일반 70 만원 해외전문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삭제〉심사료〈개정지원2016-03-01〉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⑦저서부문(역서, 편서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개정판이라도초판으로 본다.2016-03-01〉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2015. 02. 16.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5-03-01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논문) 추가인센티브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적용하되, 기간은 학년도 기준으로 한다. (대학정보공시 기준 적용) (시행일: 2014.3.1.부-발행일 기준) 선택 분야 기본율 추가 인센티브 교육 중심 100% 200% 이상 달성 시, 200만원 지급 연구 중심 200% 300% 이상 달성 시, 200만원 지급 매 학년도(3.1~익년 2.28)마다 교수 개인별 연구실적을 집계하여, ① 선택한 해당 분야 기본율보다 100% 이상 초과 달성할 경우에만 추가인센티브(200만원)를 년1회에 한하여 지급함 ② 기본율 초과할 경우에만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기본율 포함)를 지급함. ③ 기본율 충족 시 각종 연구지원비(학회 연회비,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학술대회 참가비, 학술대회 논문발표비, 외부실험기기 사용료, 영어 논문 교정비 등) 등을 지급함. (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기본율 및 논문 추가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논문) (연구 활동비로 지원) 국제일반, 등재후보 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SCI, A&HCI (450만원) 국제일반, 등재후보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CI/SCIE (IF1.0미만) Scopus (300만원) SCI/SCIE (IF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계열 구분없이 동일함.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공동: 1/(n+2)(단,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은 2인까지만 n에서 제외) (시행일: 2014.3.1.부-발행일 기준)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교신제1저자와제1교신저자가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교신저자만을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20142015.3.1.부 - 발행일 기준)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 발행일 기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역서,편서) (연구 활동비로 지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 편서(150만원)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 20% 10% 150∼199 40% 20% 200∼249 60% 30% 250∼299 70% 35% 300∼349 80% 40% 350∼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제반중복지원폐지가능 〈개정 2015-02-26〉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시행일 : 2013.3.1.부 - 발행일 기준)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 (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5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80만원 까지 지원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4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30만원), Ⅲ등급(민간, 20만원) 과제 신청 준비금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추가연구비지원은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연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저명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제일반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3.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결정하여 제출함.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저명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제일반 70 만원 해외전문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서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2014. 05. 07.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4-03-01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 (저서논문) 추가인센티브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적용하되,역서기간은 학년도 기준으로 한다. (대학정보공시 기준 적용) (시행일: 2014.3.1.부-발행일 기준) 선택 분야 기본율 추가 인센티브 교육 중심 100% 200% 이상 달성 시,편서포함200만원 지급 연구 중심 200% 300% 이상 달성 시, 200만원 지급 매 학년도(3.1~익년 2.28)마다 교수 개인별 연구실적을 집계하여, ① 선택한 해당 분야 기본율보다 100% 이상 초과 달성할 경우에만 추가인센티브(200만원)를 년1회에 한하여 지급함 ② 기본율 초과할 경우에만 전문학술지 추가연구활동비로(기본율 포함)를 지급함. ③ 기본율 충족 시 각종 연구지원비(학회 연회비,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학술대회 참가비, 학술대회 논문발표비, 외부실험기기 사용료, 영어 논문 교정비 등) 등을 지급함. (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기본율 및 논문 추가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학진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OECD 4개국 이상 주저자(150만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전문학진등재,술지 추가연구비 (300만논문) (연구 활동비로 지원)SSCI국제일반,A&HCI등재후보 이상 (45070만원)<저서>등재저·역서(250150만원) SSCI, A&HCI (150450만원)<논문>국제일반, 등재후보이상 (10070만원)학진후보이상등재 (150만원)임팩트1SCI/SCIE (IF1.0미만/) Scopus (350300만원)임팩트1SCI/SCIE (IF1.0이상) (450만원)<저서> 저·역서 (250만원), 편서(150만원)인문사회와 동일적용<논문 지원 기준>․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연․계열 구분없이 동일함.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공동: 1/(n+2)(단,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이어서은논문상2인까지만소속n에서표기가제외)단독으로(시행일:삼육대학교인2014.3.1.부-발행일경우기준)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12),(단, 교신저자와 제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원일 경우 교신저자만을 책임저자로 인정,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1/n) (시행일: 2014.3.1.부 - 발행일 기준)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 발행일 기준)<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역서,편서) (연구 활동비로 지원기준>)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 편서(150만원)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 20% 10% 150∼199 40% 20% 200∼249 60% 30% 250∼299 70% 35% 300∼349 80% 40% 350∼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제반지원 폐지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시행일 : 2013.3.1.부 - 발행일 기준)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전문학술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400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300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30015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 ․학진등재지(학진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15080만원 까지 지원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4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30만원), Ⅲ등급(민간, 20만원) 과제〈개정신청 준비금은 2013-08-28〉년 9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신설 2013-08-28〉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추가연구비지원은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연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 (등재급)300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내저명 연주홀또는협연,발표 작곡 국내저명제일반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 (후보급)150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3.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결정하여 제출함.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 (등재급)300150 만원 국제전문내저명 공연장또는발표 국내저명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150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저명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제일반,국내저명 (등재급)300150 만원해외전문국내저명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제일반 70 만원 해외전문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 (후보급)15070 만원 국내전문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서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2013. 08. 28.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3-09-01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서,역서,편서포함) (연구활동비로지원) <논문> 학진후보 국제일반 (15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저서> 저·역서 (250만원), (150만원) <논문> 국제일반 (100만원) 학진후보이상 (150만원) 임팩트1.0미만/Scopus (350만원) 임팩트1.0이상 (450만원) <저서> 저·역서 (250만원), 편서(1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 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연구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이어서 논문상 소속 표기가 단독으로 삼육대학교인 경우)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1),(단, 교신저자와 제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원일 경우 교신저자만을 책임저자로 인정,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1/n)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저서 지원 기준>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 편서(150만원)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 20% 10% 150∼199 40% 20% 200∼249 60% 30% 250∼299 70% 35% 300∼349 80% 40% 350∼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시행일: 2012.9.1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제반지원 폐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 (2013.3.1.부- 발행일 기준)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전문학술지(후보지포함, 국내외포함) 발행학술단체는 400만원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300만원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지(학진후보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 까지 지원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204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1530만원), Ⅲ등급(민간,1020만원) 〈개정 2013-08-28〉 ․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신설 2013-08-28〉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 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 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 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 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 점 이상(신작50%이상)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서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2013. 04. 15.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3-03-01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특허공모과제 〈신설〉 학진등재 학진등재 학진등재 특허공모과제당 SCI급인 1천만원(특허출원 및 등록비 300만원 포함) 단,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의 12.5%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되, 학교가 지원하는 총 연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연간 최대 5개 과제까지 선정하여 지원하고, 1인 2과제까지 신청 가능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함. 연구 종료 후 특허출원서와 학진등재 논문은 6개월 이내, SCI급 이상은 1년 이내에 논문과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결과물 미제출시 근거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결과물 제출은 연구시작일로부터 최장 3년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음) ① 특허출원서 -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원예정 증명서 ② 특허등록증 -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청에서 발급한 의견 제출 통지서 ③ 논문 - 교내 공모과제 결과물 제출 연장 신청서 결과물 미제출시에는 전액 환수하되 특허출원서만 미제출시에는 70%, 특허등록증만 미제출시에는 50%, 논문만 미제출시에는 30%를 다음과 같이 환수 특허출원은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70%를 환수 ② 특허등록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등록이 안될 경우 50%를 환수 ③ 논문은학진등재 미만이거나 미제출시 30%를 환수 ․특허출원인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는 별도 지원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비로지원된 금액은 공제하고 발명자 인센티 브를 지급 ․간접비 5% 징수 ․기타 사항은 교내공모과제 규정 적용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추가연구비 (특허인센티브) 〈신설〉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공동발명일 경우 1/(n+1) (단, 공동발명자 중 본교 학생은 n에서 제외) * 특허 추가연구비는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20개 과제로 제한) (시행일: 2012.3.1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서,역서,편서포함) (연구활동비로지원) <논문> 학진후보이상,편저국제일반 (150만원)저서,역서 (250만원)학진등재,국제일반(300만원) SSCI, A&HCI (450만원)학진등재후보이상<저서> 저·역서 (250만원),(150만원) <논문> 국제일반, 편저(150100만원)저서,역서학진후보이상 (250150만원) 임팩트1.0미만/Scopus (350만원) 임팩트1.0이상 (450만원) <저서> 저·역서 (250만원), 편서(1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 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연구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이어서 논문상 소속 표기가 단독으로 삼육대학교인 경우)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1),(단, 교신저자와 제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원일 경우 교신저자만을 책임저자로 인정,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1/n)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저서 지원 기준> 지원금액 : 저서,·역서(250만원), 편저서(150만원)책자의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page)분량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페이지20% 10% 150∼199페이지3040%1520% 200∼249페이지4060%2030% 250∼299페이지5070%2535% 300∼349페이지6080%3040% 350∼399페이지70% 35% 400∼449페이지 80% 40% 450∼499페이지90% 45%500페이지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시행일: 2012.9.1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서(·역서,(편저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제반지원 폐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포함․횟수 제한 없음 ․논문1편당 국제전문(A&HCI,SSCI,SCI,급: SCIE,Scopus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2013.3.1.부-저서발행일 기준)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전문학술지(후보지포함, 국내외포함) 발행학술단체는 400만원 ․일반학술지 발생행학술단체는 300만원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지(학진후보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이내까지 지원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2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15만원), Ⅲ등급(민간, 10만원)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 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 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 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 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 점 이상(신작50%이상)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저서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단, 역서는 100페이지 이상) (삭제).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2012. 11. 26.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2-11-26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특허공모과제 〈신설〉 학진등재 학진등재 학진등재 특허공모과제당 SCI급인 1천만원(특허출원 및 등록비 300만원 포함) 단,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의 12.5%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되, 학교가 지원하는 총 연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연간 최대 5개 과제까지 선정하여 지원하고, 1인 2과제까지 신청 가능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함. 연구 종료 후 특허출원서와 학진등재 논문은 6개월 이내, SCI급 이상은 1년 이내에 논문과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결과물 미제출시 근거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결과물 제출은 연구시작일로부터 최장 3년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음) ① 특허출원서 -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원예정 증명서 ② 특허등록증 -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청에서 발급한 의견 제출 통지서 ③ 논문 - 교내 공모과제 결과물 제출 연장 신청서 결과물 미제출시에는 전액 환수하되 특허출원서만 미제출시에는 70%, 특허등록증만 미제출시에는 50%, 논문만 미제출시에는 30%를 다음과 같이 환수 특허출원은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70%를 환수 ② 특허등록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등록이 안될 경우 50%를 환수 ③ 논문은 학진등재 미만이거나 미제출시 30%를 환수 ․특허출원인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는 별도 지원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비로 지원된 금액은 공제하고 발명자 인센티 브를 지급 ․간접비 5% 징수 ․기타 사항은 교내공모과제 규정 적용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추가연구비 (특허인센티브) 〈신설〉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공동발명일 경우 1/(n+1) (단, 공동발명자 중 본교 학생은 n에서 제외) * 특허 추가연구비는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20개 과제로 제한) (시행일: 2012.3.1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서,역서,편서포함) (연구활동비로지원) 학진후보 이상,편저 (150만원) 저서,역서 (250만원) 학진등재, 국제일반 (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학진등재후보이상, 국제일반, 편저 (150만원) 저서,역서 (250만원) 임팩트1.0미만/Scopus (350만원) 임팩트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 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연구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이어서 논문상 소속 표기가 단독으로 삼육대학교인 경우)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1),(단, 교신저자와 제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원일 경우 교신저자만을 책임저자로 인정,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1/n)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저서 지원 기준> 지원금액 : 저서,역서(250만원), 편저(150만원)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분량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페이지 20% 10% 150∼199페이지 30% 15% 200∼249페이지 40% 20% 250∼299페이지 50% 25% 300∼349페이지 60% 30% 350∼399페이지 70% 35% 400∼449페이지 80% 40% 450∼499페이지 90% 45% 500페이지 이상 100% 50%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서(역서,편저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서 연구비 지원 없음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제반지원 폐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
횟수제한 없음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게재시 심사료 지원 포함 ․횟수 제한 없음 ․논문1편당 국제전문(A&HCI,SSCI,SCI,SCIE,Scopus)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 (2013.3.1부 - 저서발행일 기준)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전문학술지(후보지포함, 국내외포함) 발행학술단체는 400만원 ․일반학술지 발생학술단체는 300만원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지(학진후보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이내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 (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2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15만원), Ⅲ등급(민간, 10만원)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 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 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 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 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 점 이상(신작50%이상)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저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 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 (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단, 역서는 100페이지 이상) (삭제)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2012. 06. 01.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12-06-01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개정비교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만원 이하)/․보고서제출원칙동일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8001000만원) 학진등재 (400500만원) 학진후보 (200300만원) SCI (8001000만원) SCIE /Scopus (400600만원) 학진등재 (200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추후제5조②항에결정따름결과물책임연구자게재조건(연구종료 1인2과: 제1저자응모가능,또는 교신저자 ․연구원은논문본교게재시 삼육대학(원)생교또는학술연구비타지원에 의하여 연구소되었음을 논문 에소속되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은음(2012.3.1부) (2011년졸업생과제부터1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반드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포함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특허공모과제 〈신규설〉 학진등재 학진등재 학진등재 특허공모과제당 SCI급인 1천만원(특허출원 및 등록비 300만원 포함) 단,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의 12.5%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되, 학교가 지원하는 총 연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연간 최대 5개 과제까지 선정하여 지원하고, 1인 2과제까지 신청 가능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함. 연구 종료 후 특허출원서와 학진등재 논문은 6개월 이내, SCI급 이상은 1년 이내에 논문과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결과물 미제출시스템근거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결과물 제출은 연구시작일로부터 최장 3년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음) ① 특허출원서 -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원예정 증명서 ② 특허등록증 -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청에서 발급한 의견 제출 통지서 ③ 논문 - 교내 공모과제 결과물 제출 연장 신청서 결과물 미제출시에는 전액 환수하되 특허출원서만 미제출시에는 70%, 특허등록증만 미제출시에는 50%, 논문만 미제출시에는 30%를 다음과 같이 환수 특허출원은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70%를 환수 ② 특허등록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등록이 안될 경우 50%를 환수 ③ 논문은 학진등재 미만이거나 미제출시 30%를 환수 ․특허출원인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는 별도 지원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비로 지원된 금액은 공제하고 발명자 인센티 브를 지급 ․간접비 5% 징수 ․기타 사항은 교내공모과제 규정 적용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추가연구비 (특허인센티브) 〈신설〉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공동발명일 경우 1/(n+1) (단, 공동발명자 중 본교 학생은 n에서 제외) * 특허 추가연구비는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20개 과제로 제한) (시행일: 2012.3.1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서,역서,편서포함) (연구활동비로지원) 학진후보 이상,편저, 역서(100150만원) 저서,역서 (150250만원) 학진등재, 국제일반 (200300만원) SSCI, A&HCI (300450만원) 학진등재후보이상, 국제일반, 편저, 역서(100150만원) 저서,역서 (150250만원) 임팩트1.0미만/Scopus (200350만원) 임팩트1.0이상 (300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단, 저서(역서, 편서포함)는200%제한)․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에의한및연구결과물과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에 대해서는제외) ․특허 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공동일연구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이어서 논문상 소속 표기가 단독으로 삼육대학교인 경우)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1),(단, 교신저자와n명제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원일 경우 교신저자만을 책임저자로 인정,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1/n)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저서 지원 기준> 지원금액 : 저서,역서(250만원), 편저(150만원) 책자의경우분량에단독따라 차등지급한다. 분량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페이지 20%,10% 150∼199페이지 30% 15% 200∼249페이지 40% 20% 250∼299페이지 50% 25% 300∼349페이지 60% 30% 350∼399페이지 70% 35% 400∼449페이지 80% 40% 450∼499페이지 90% 45% 500페이지2인이상 100% 50%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서(역서,편저3인포함)50200%,제한지원4인-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서 연구비 지원 없음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30%Science,10-29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20%제1또는교신) 3000 만원,30인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10%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저서인문 또는등록된예체능출판사에서계열은 동급 발행되어야생시하며,별도심의 국제학술저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서로써․SCI급대: 학교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급시이상이고편당ISBN을50만원, 10편째 논문 부여터받은편당출100만원 추가 지원음영․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분수정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2건부터 50%제반지원 폐지동일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음영부분수정․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횟수 제한 없음동․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게재시 심사료 지원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30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단기연수 지원삭제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동일(증빙서기의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50%3개국 이상 ․전문학술지(후보지포함, 국내외포함) 발행학술단체는 400만원규정․일반학술지삭제)발생학술단체는 300만원기 타전국규모학학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지급(학진후보포함) 발행 학술단체동일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이내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 (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신규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과제신규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2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15만원), Ⅲ등급(민간, 10만원)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800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1.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지 원은프로그램 건수로 1/n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3.자기비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4.연주단체구의경우저명수준별 해석은광역시.도급행세칙에이상의따르며 학부전공공인단체를심의미결정하며,여전 문은 전공졸업자구성단 체를 의미제출함(각학문분야.공통)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3인6.초과는삭제 7.발표회원하사전공지원칙않: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음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단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팀기관등의1인에게축하,지홍원)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6.비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분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 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는)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를 할 수 없으며,추가연구비만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가능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400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200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300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200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100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800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1.전문학술지은추가연구비1/n의(참가자경우 10명 이상은 1/10으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자대상 이어야함.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등재급)400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200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300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2003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10015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800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공인된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1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자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전공원칙준(최종학위사단취득분야법인, 저명, 대규모)25.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1/n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명점 이상은 1/10로한다.이며 작품 수 20 점 이상(신작50%이상)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진규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37.발표회비사전공분야는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할 수 없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가능함. . 국내저명급(등재급)400500 만원 전문(공인된저명) 갤러리의 개인전이며,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후보급)200300 만원국내전문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300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2003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후보급)10015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300만원 또는 150만원 이내의실경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1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저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 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 (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단, 역서는 100페이지 이상) (삭제)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2006. 02. 28. 개정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06-03-01제목: 지원
분야 및 지원액1.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육학능 비전공자들에 대한고 개정비교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지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경기총예산 3,000 만원무이하)/보고서제출원칙 동일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800만원) 학진등재 (400만원) 학진후보 (200만원) SCI (800만원) SCIE (400만원) 학진등재 (200만원) 논문게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분야)전시, 발표의 경우 추후 결정①결과물국게재조건(연구종료 1인2과제자격응모가능, ․연구원은취득과본교대학(원)생 또는 타 연구소에발표소속되 지 않은 졸업생 1인 반드시 포함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제한당해학년도없음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불가) 신규연구지원금액시스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지원) 학진후보 이상,편저,240역서 (100만원) 저서 (100%150만원) 학진등재,290국제일반 (200만원) SSCI, A&HCI (100% 초과300만원)②학진등재후보이상, 국내제일반,자격편저,취득과 연구 발표역서 (100만원) 저서 (150만원) 임팩트1.0미만 (200%만원) 임팩트1.0이내 지상 (30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무제한지원금액(단,160만원저서(100%)역서,190만편서포함)는200%제한) ․중복지원허용(100%단,교내공모에초의한 연구결과물과 교 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 에 대해서는 제외)③․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공동일 경우 1인/(n+1) (교신저자:n명일 경우 1/n) ․저서의 경우 단독 100%;, 2-3인:70%;,43인:50%; 5, 4인-9인:30%;, 10-29인 20%, 30인 이상: 2010%2.․저서는음악학등록된전공자들출판사에서대한발행되어야연구하며,지원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학술저3.서로써연구대학교수의재급연구결과물이상이고제출에ISBN을의한부여연구비 지급받은200%로출 음영부분수정 학술대회한다논문발표 국내(단20만원),본 대학교 전임교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공동발표자가연구본교수로지도포함되어야학생일한다).경우․4.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계획서2건부터제출50%지원 동일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전문학술지연등 (본교 미구비기기) 음영부분수정 논문게재료 지원 ․횟수과제의한 없음 동일 교 육 훈 련 비 연구 기간은회비, 참가비지원 ․1인당 년을30만원칙으로제한다. 5.행사(연회비, 참가비 합계) 단기연수 지원은삭제 참가비지원 (국내외전) ․국규모외학술대회를교내에서논문발표개최할1회경우 300100만원까지이내의 실제 경비를지원한다.6.(체제비교내및논문실비,심사료연2회 제한) 동일(증빙서 의 50%지원①규정교내삭제) 기 타 전국규모학 술대회유치 ․300만원논문까지 지원(공모심사평가를후/위한3월,위원7월) ․학진등재위촉은지급각발행연구소학술단체 동일 세미나, 심포지엄또는혹 은편집위원학술대회에 위임하고 위․150만원은 교이내또는등재지급교외학술지를교수발행하고2인있지는 않으로나하기로전국하며, 논문규모급(공모심사료는)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학회가(협회),지급한다.단체②신규 영어논문 교정비심사료는지원 ․협약된한편업체당이용 ․실비지원 신규 ①교내학술연구비1만지원으로시스템에한따른다.③ 기타 심사에 관한①교내용은학술연구비별도지침원시스템에 따른다.양질학부관리구분 지원분야종류 지원금액게재전공분야 지급조건평가기준비고게재료지원음지원한도악양관리학국부 교내학술지 I공모과제① 300국제전문급 800 만원 연주(100%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②독주/독창회,360만원(100%오폐라주역,초과) SCI1인협연(국제음악제,SSCI해외저명연주홀,A&HCI해외저명등재연주단체 및 학술지/등재후보지회의 위촉,초청①및단독공모에 의한것) 1.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지100% ②원은 프로그램 건수로1/n 한다. 2인.결과물연구제출시70%발표회프③로그램,녹음CD,3인혹은연구악50%보(작곡) 제출.④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4인.연주단체의경우 저명은 광역시.도급 이상의연구전공 공인단체를30%의미하며, 전⑤문은연구전공졸업자구성단 체를수에의미함(각학문분야 공통) 5.공모과제의경우상관없이 주개인공 연구자에지원을대해서원칙으로하 며,3인 초과는50%를원하지보장한다않 음(주단,연구자는팀의제1저자인에게또지 원) 6.비전공분야는교신저자공모과제 를말한다) ⑥할한수 없으며, 추가연 구결과물에비만대해지원가능 작곡 개인120%작곡발표,이15분내로외의 창작곡 발표(국제한한다.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자인명경우연주단체,게재창작음악단체의 위촉,실비용초청지원(횟수및 공모에무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4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하게현악,지원함휘)①독주/독창회,대학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지역학회의100%위촉,제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②작곡 개인저서작곡발표,편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번역100%초청제및 공모에 의한것)③국내전문급(후보급) 2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SCI(임팩트오페라주역, 1.0인협연(300석미만)급,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하상,총국내저명연주단체300%및제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④작곡 개인SSCI작곡발표,A&HCI,SCI(임팩트15분1.0내외의이상)급과창작곡예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능및 학회의경우위촉,국제1급은초청제및 공모에 의한것) (연구활동비로없음.지원) 국제학술지 II전문① 240300 만원 연주(100%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②국제저명290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200 만원 연주(100% 초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① OECD국가에서제전문연주홀발행되또는전문학술지(국내저명연구지원위원회에서주홀심의)협연,발표상동작곡상동국내중앙전문(후보급)학술지100①200만원 연주(100%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②국내전문연주홀230만원(100%협연초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①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등재후보지제전문급②800 만원 무용 해외교육부가저명단체의인정하는 A위촉,B급초청학회및학술지 ③공모에기타의한외국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행되는표 1.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 1/n의 경우 10명 이상은 1/10으로한다. 2.지원위원회에서도인경우심의)전공공인단상동체 전공졸업자단 체자 대상동이어야함. 국내중앙저명급(등재급)학술지400① 160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100%300석이상)②에서의190만원개인발표 국내전문급(100% 초과후보급)①200 만원 국내기타저명단체의학회학술지 ②위촉,기관초청 및협회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행표 ) 국제전문 300 만원 무용 국제저명정기학술지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학술진흥등재단,급) 2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과학기술또는총국내저명공연합회가입장단체발표 국내전문(후보급)상동100상동만원대학국내전문공연장및발표지역학예 술지120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800 만원(100%)①디자인,회화,공예등 공인된삼육대학교국제및비엔날레,타트리엔날레의대학개인전(해외국대학저명단체의포함)논문집 ②위촉,삼육대학교초청 및타공모에대의한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소속 연구소논문집취득분야)③2.전문학술지에추가연구비해당되지1/n의않지만경우10명 이상은 1/10로한다.(학술지진규정) 3. 비전공분야는 공모과제 를 할 수준이라판단되는없으며,학술추가연 구비만 지원가능상동 상동국내저서명급(등재급)록400출 판 사 150만원① 등록전문(공인된)출판사에서갤러리의발행된 저서개인전이며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 급 이상이고,ISBN을국내부여받은 출판물 또는 판권지가 있는 출판물 ② 신학관련저서명단체의또는위촉,교회가초청인정하는및 공식출판사모에서발행되는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20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출판물개인전편저(연구활동비로 지원)및국제전문번역300120만원 디자인,회화,공예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국제일반,국내저명연주(등재급)① 3002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국내전문(100%후보급)② 360100 만원(100%국내전문갤러리의초과)그룹전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관련규정 (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과)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조 5고로 둔다. ②예체능계는(2)-①항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조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국③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일반출에 의한 연주 ①구비240만원(100지급은 200%)로 한다.②(단,290만본 대학교 전임교원(100%이초과) 국내저명공동연주 ①구200만원(100%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②④계획서230만원(100%제출초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행사지원은 국내일반연주 ①외120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300만원(100%) ②또는 150만원(101-200%까지) 특허(이내의 실용신안경비를 지원하며,발명)자세한 내용은 제5조①항의[별첨]에 따른다.150만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2또는 편집위원회에이내위임하고지위원질관리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지소게재의또는경우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외부2. 논문 심사료는지편당 1만원으로아래한다. 3.⑥항기타참조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지원 분야 및 지원액) · 시행 2003-08-141. 체육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경기, 무용 분야) ① 국제 자격 취득과 연구 발표(제한 없음) 지원금액 240만원(100%), 290만원(100% 초과) ② 국내 자격 취득과 연구 발표(200% 이내 지원) 지원금액 160만원(100%), 190만원(100% 초과) ③ 1인 : 100%; 2-3인 : 70%; 4인 : 50%; 5-9인 : 30%; 10인 이상 : 20% 2.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연구 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 연구교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4. 계획서 제출 연구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5. 행사 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