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재학생, 교직원 및 본 규정 제18조(이용자격)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대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
2. 본교 재적학생
3. 본교 교환학생
4. 본교 졸업생 및 시간강사
5. 본교 전직 교직원
6.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시설 및 자료의 이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2조(대상) · 시행 2017-09-01본교 재학생, 교직원 및 본 규정 제
818조(열람이용자격)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02-16〉 - 2015. 02. 16. 개정 제2조(대상) · 시행 2015-03-01본교 재학생
및 교수, 교직원,지역사회및단체본등을규정 제8조(열람자격)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2조(대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서비스 개선대상정보본교검색과재학생자료 이동 등 제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 중심및미래교수, 직원, 지향적인역사회개선단체방안등을강구대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서비스 개선) · 시행 2004-03-01정보 검색과 자료 이동 등 제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 중심 및 미래 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