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증표휴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 이용자는 항상 도서대출열람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6장 관내규율 › 제28조(증표휴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28조(증표휴대)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위원회 설치증표휴대도서관본원운영계획의 수립,이용자료의는선정과 구입, 도서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자금의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상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 위원회를 둔다. 1.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대출열람증을결정휴대하기 위하여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2. 학과의 자료구입 예산에 관한 사항 및 전공분야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며위하여 중앙도서관 예산위직원회를 둔다. 3. 장서개발의균형과 합리성, 장서개발과 교육이념요구현가및있을도서관자료의 설정과 구입 방침때에는관한사항을이를심의제시하기 위하여야중앙도서관 자료선정 위원회를 둔한다. - 2015. 02. 16. 개정 제28조(위원회 설치) · 시행 2015-03-01
학술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자료의 선정과및구입,방침도서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자금의 운영 등 도서구입예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는'도서구입다음예산각 호와 같이 제 위원회'를구성하여둔다. 1. 도서관 운영할의 기본계획 수립있다. 그및외실행,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중요제반 사항을협의 자문결정하기 위해하여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2. 학과의 자료구성하여입운영할예산에수관한있다.사항 및 전공분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은당연직예산위원회를의둔다. 3. 장이서개발의되며균형과 합리성,임기장서개발과중교육이라도념구현필요시및 도서관자료의장의요청설정과 구입 방침에따라관한사항을변경할심의하기수위하여있중앙도서관 자료선정 위원회를 둔다. - 2006. 02. 28. 개정 제28조(위원회 설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학술자료 선정 및 구
이용위원회실태 체크 및 선별에의 반영설치독입중인방침,모든도서구입예산에저널들관하여는 '도서구입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의 운영에대관한이용중요사항을빈협의 자문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를체크구성하여재운영할구독수여부있다.검토도서관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며, 임기 중이라도 필요시 의장의 요청에반영따라한변경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8조(이용 실태 체크 및 선별에의 반영) · 시행 2004-03-01구독 중인 모든 저널들에 대한 이용 빈도를 체크하여 재 구독 여부 검토 시에 반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