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와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 9.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0조(등록금). 소관 대학원.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10조(등록금) · 시행 2022-09-01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와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09-27〉 - 2021. 02. 22. 개정 제10조(등록금) · 시행 2021-03-01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
에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09-27〉 - 2018. 10. 08. 개정 제10조(등록금) · 시행 2018-09-01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2011. 03. 01. 개정 제10조(등록금) · 시행 2011-03-01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 2006. 02. 28. 개정 제10조(등록금)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전공 분야등록금1.①학생은석사과등록 시에 소정의전공등록금을분납부하여야는대학에서 이수한다. ②이미전공납부된분야와등록금동일함을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한다.반환하지단아니하나,동일하지특별한않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소관계법령이 정의하는선바에 따른다. ③매학기 수업일수과목을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야휴학한다. 2.박사과정의학생이전공복무를분야는마친석사과정후 복학할 때에서는이수기 납부한전공등록금이분야와소급동일하여야 한적용된다. - 2004. 03. 01. 제정 제10조(전공 분야) · 시행 2004-03-011. 석사과정의 전공 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의 전공 분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와 동일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