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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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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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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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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0. 10.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8.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 3.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1조(휴학).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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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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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2. 22. 개정 제11조(휴학) · 시행 2021-03-01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10〉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
  2. 2018. 10. 08. 개정 제11조(휴학) · 시행 2018-09-01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503-0926〉
  3. 2018. 05. 09. 개정 제11조(휴학) · 시행 2018-03-01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8-05-09〉
  4. 2011. 03. 01. 개정 제11조(휴학) · 시행 2011-03-01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11조(휴학)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1.①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 일수의 1/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3.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15조(휴학) · 시행 2004-03-01
    1.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3.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