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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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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9장 연구과정생・외국인학생・위탁생 및 공개강좌 › 제54조(공개강좌).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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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원위원회제5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54조(공개강좌) · 시행 2011-03-01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54조(공개강좌)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1.①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 지식의을 습득을하기 희망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③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4.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43조(공개강좌) · 시행 2004-03-01
    1.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4.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