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본조신설: 2018.3.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 시행 2021-03-01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
와및 폐지와및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본조신설: 2018-03-.3.26〉.] - 2018. 10. 08. 개정 제67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 시행 2018-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18-05-09〉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8-03-26〉 - 2018. 05. 09. 신설 제70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 시행 2018-03-01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신설 2018-05-09〉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