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무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 원문 지문
6edb 58d0 36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 9. 4.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 9. 4.
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 신설 2025. 1.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4절 행정 본부 › 제13조(교무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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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13조(교무처) · 시행 2024-12-01①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09-04〉 ③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 〈신설 2025-01-06〉 - 2023. 09. 04. 개정 제13조(교무처) · 시행 2023-09-01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
, Su-innovation academy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학사지원팀, SU-innovation Academy을 둔다.〈개정 2023-09-04〉 - 2019. 09. 23. 개정 제13조(교무처) · 시행 2019-09-01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 Su-innovation academy 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과,학사지원팀, SU-innovation Academy을 둔다. - 2018. 02. 01. 개정 제13조(교무처) · 시행 2018-02-01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
와업무,입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를통할등을 관장한다.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③ 교무처에 입학관리본부를 두고, 입학관리본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학관리팀을 둔다. - 2014. 04. 21. 신설 제13조(교무처) · 시행 2014-03-01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와 입학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 ③ 교무처에 입학관리본부를 두고, 입학관리본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학관리팀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