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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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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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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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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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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판까지는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였습니다: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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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17절 <삭제: 2026.3.9.> › 제44조.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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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소통 담당부서)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직제 규정」 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둔다.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44조 · 시행 2026-03-09조문 연결 추정
    제목: 미래전략사업본부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2. 2025. 01. 06. 개정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 시행 2024-12-01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시압단, 수익사업단을 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3. 2023. 02. 13. 개정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 시행 2023-01-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
    ① 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에 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장을 두며, 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에 내에 국책사업추진기획본부, 지능형반도체시압단, 수익사업단을 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 1. 사업본부 산하 국책가전략사업추진기획팀,을 수익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수익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각 수익사업단마다 단장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22023-02-1413〉
  4. 2022. 02. 14. 개정 제44조(재정지원사업단) · 시행 2022-02-01
    제목: 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
    ① 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장을 두며, 재정지원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학혁신 재정지원사업단장은에 내에 국책사업추진기획처장이단 겸직한다. ③국책사업추진기획팀, 대학혁신지원수익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수익사업운영팀을 둔다. 각 단마다 단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5. 2021. 04. 19. 개정 제44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②③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6. 2019. 09. 23. 개정 제47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시행 2019-09-01
    제목: ACE+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ACE+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ACE+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CE+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ACE+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교무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② ACE+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ACE+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7. 2018. 02. 01. 신설 제47조(ACE+사업단) · 시행 2018-02-01
    ① ACE+사업단에 ACE+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CE+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ACE+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한다. ② ACE+ 사업단에 ACE+ 사업운영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