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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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17절 <삭제: 2026.3.9.> › 제44조.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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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44조 · 시행 2026-03-09조문 연결 추정제목:
미래전략사업본부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2025. 01. 06. 개정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 시행 2024-12-01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
시압단, 수익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2023. 02. 13. 개정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 시행 2023-01-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에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장을 두며,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에 내에국책사업추진기획본부, 지능형반도체시압단, 수익사업단을 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 1. 사업본부 산하 국책가전략사업추진기획팀,을수익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수익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각수익사업단마다단장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20222023-02-1413〉 - 2022. 02. 14. 개정 제44조(재정지원사업단) · 시행 2022-02-01제목:①
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에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장을 두며, 재정지원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단장은에 내에 국책사업추진기획처장이단겸직한다. ③국책사업추진기획팀,대학혁신지원수익사업단에대학혁신지원수익사업운영팀을 둔다. 각 단마다 단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2021. 04. 19. 개정 제44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②③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 2019. 09. 23. 개정 제47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시행 2019-09-01제목:①
ACE+대학혁신지원사업단ACE+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ACE+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ACE+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ACE+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교무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②ACE+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ACE+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 2018. 02. 01. 신설 제47조(ACE+사업단) · 시행 2018-02-01① ACE+사업단에 ACE+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CE+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ACE+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한다. ② ACE+ 사업단에 ACE+ 사업운영팀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