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 원문 지문
861d d802 739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충상담원은 갑질피해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소관 내부감사실.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갑질관련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경우 2. 제14조 3항의 심의 결과
기구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5. 제정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시행 2020-03-01① 고충상담원은 갑질피해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