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9 · 상위 2 · 하위 0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22-05-16〉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1.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대학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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