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6 · 상위 2 · 하위 0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7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대학원학술위원회는 대학원장(의장), 부원장(서기),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7인으로 구성한다.
2. 대학원학술위원회에 대학원학술상 심사를 위한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대학원학술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학원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술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연구, 기획 및 심의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학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학술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8장에 의거한다.
공개 열람: 확인된 연결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