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교수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5 · 상위 1 · 하위 0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본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책사항 등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공개 열람: 확인된 연결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