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5 · 상위 1 · 하위 0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02-29〉 1.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4-09-30〉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8.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전면개정 2022-03-07〉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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