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10건 · 규정 2개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9

  •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제3조(지원신청 기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한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19〉
  •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 제 5조 제1항을…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의 교원의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➀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 가능) 〈개정 2024-06-03〉 ②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는 6개월, 국제(SCIE급 이상)는 1년 이내에 게재가 …
  • 이 규정에서 4건 더 →

간접연구경비 세칙 1

  • 제3조(간접연구경비 징수방법 및 절차)
    ①징수시기 : 연구비가 전․후반기 또는 1,2,3차 등 차수별로 입금될 때마다 징수한다. ②수탁된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외에는 간접연구경비로 이월한다. ③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 받은 금액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영수증 발급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