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4건 · 규정 2개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별도지침폐지 1
- 제3조(논문투고 및 편집규정)…별에 따라 원고접수 순으로 하되, 편집상 전후가 바뀔 수도 있다. ⑤투고 및 편집에 관한 문서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⑥기타 논문의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연구윤리 운영지침 3
- 제4조(용어의 정의)…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
-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
- 제17조(판정)…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