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장 시의 여비)
…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1조(여비지급)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 제1호]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01-17〉 ① 국내출장 및 1일 출장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정액을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의 국외여비 정액표 의하여 지급하되 항공여비는 일반실(E…
-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 제13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출장은 반드시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 제5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현지교통비 포함),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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