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6건 · 규정 2개

학칙 시행세칙 4

  •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①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1-28〉 구분 최소 학점 학사경고 (직전학기 1.50미만) 기준 학점 성적우수자 (직전학기 3.70 이상) 일반 학과 12학점 15학점 이하 17학점 20학점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2022학번부…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21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및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16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
  • 제2조(계절학기)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되어 전체 평점 산출에 포함되나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시수당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8〉

학칙 2

  • 제33조(학사경고)
    학업성취도가 현저하게 미흡한 학생에게 학사경고 조치를 하며, 그에 관한 기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5조(퇴학 및 제적)
    …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삭제〉 〈개정 2023-02-13〉 5.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3-02-13〉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7. 본인 사망시〈개정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