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4건 · 규정 2개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3
- 제5조(조교의 구분 및 지급기준)조교의 구분, 근무시간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면개정 2026-08-31〉
- 제14조(권리보호 및 복무관리)① 대학원은 조교에게 활동시간, 활동내용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교는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조교의 학업권, 연구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
- 제15조(준용)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08-31〉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 1
- 제11조(대학교 장학금)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50%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학생지원처의 장학규정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