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재임용 원칙)
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
- 제22조(재임용 절차)
➀ 강사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학과(부)장을 통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➁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➂ 학부(과)장은 심…
- 제23조(재임용 기준)
➀ 계약기간 내 강의평가 결과 80점미만이 1과목 이하이고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될 수 있으며, 기타 재임용 평가 기준은 별표2에 의하여 70점 이상으로 정한다. ➁ 과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재임용기준을예외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재임용심사위원회)
➀ 강사의 재임용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강사의 소속)
➀ 강사는 학과(부), 각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소속을 둔다. ➁ 재임용이나 학과(부)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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