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4건 · 규정 2개
학업성적 평가 내규 2
-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2
- 제15조(미납자의 제재)… 자료 연체 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반납기일까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 휴학, 졸업의 경우 자료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다.
- 제17조(방문자 출입)…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명예 회원(정년, 희망퇴직 교원 및 직원)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