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6건 · 규정 2개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5
- 제12조(승진 및 재임용)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제16조(당연퇴직)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
- 제1조(목적)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1-17〉
-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① 연구실적의계산은본교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21-02-22〉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에 준한다.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1
- 제3조(객원상담사)객원상담사는 센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용 및 재임용을 확정한다. 1. 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2.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객원상담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