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10건 · 규정 4개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5
-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속)… 자유전공학부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생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졸업 전공으로 하며, 학사관리는 자유전공학부에서 담당한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기존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을 유지한다. ⑤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제1전공으…
- 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관한 사항 6. 학생의 중도 포기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7.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도교수)…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설계, 수강지도, 학업 진행, 진로지도 및 졸업요건 충족을 지원한다. ④ 지도교수는 매 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의 퇴직, 보직 변경, 연구년, 장기 출장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지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
- 제17조(학위수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② 총장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2
- 제12조(교양교과목 편성)①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교과목은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에 따라 편성한다. ②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의 이수학점은 대학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 심화(영역별)교양은 대학 핵심역량 체계에 따라 영역별로 편성한다. ④ 일반선택교양은 학생의 관심, 진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
- 제41조(폐강)… 미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졸업예정자의 이수에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학과 또는 특성화 학과의 경우 3. 평가인증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폐강 여부는 교무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 2
- 제5조(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폐지된 다전공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기존 이수자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이수기준)①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융합(공유)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수업운영 지침 1
- 제4조(수업계획서)…표 및 학습내용, 수업자료, 과제, 상담계획, 연계 비교과교육과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졸업논문, 현장실습 등 교무처장이 인정한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