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증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7
- 원문 지문
b3a1 b4a3 51e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로의 기증의사를 접수받은 부서의 장 또는 비품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을 발견한 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증은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2항에 의하여 수증된 물품은 본교 재산에 편입 등록하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교내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비품은 발견 즉시 본교비품으로 등재한다.
전산제품에 관하여는 생산된지 6개월 미만의 제품에 대하여 수증처리 하여 본교비품으로 등록하되, 기증품에 대하여는 수리 및 교환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물품관리 규정」(규정) 제3장 물품의 청구 및 취득 › 제9조(수증품). 소관 시설관리팀. L0
- "물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구매업무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5
L1 「구매업무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말한다. 3. “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재고조사)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
L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개정 2020-12-21〉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2. 25. 제정 제9조(수증품) · 시행 2013-03-01① 본교로의 물품 기증의사를 접수받은 부서의 장 또는 비품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을 발견한 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증은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증된 물품은 본교 재산에 편입 등록하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교내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비품은 발견 즉시 본교비품으로 등재한다. ⑤ 전산제품에 관하여는 생산된지 6개월 미만의 제품에 대하여 수증처리 하여 본교비품으로 등록하되, 기증품에 대하여는 수리 및 교환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