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1 · 상위 1 · 하위 0

① 교무위원회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이상,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13〉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조신설 2020.12.21.]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 장소, 안건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9-05-13〉〈개정 2020-12-21〉 [제5조에서 이동 2020.12.2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3〉 [제4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신설: 2020.12.21.]
①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기금운용심의회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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