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7 · 상위 1 · 하위 0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운영 계획 검토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부원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5-16〉
①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적용되며 각 대학원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공개 열람: 확인된 연결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