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5건 · 규정 4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1

  • 제14조의2(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학칙 시행세칙 2

  •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
  • 제4조(시간제등록)
    …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1-09〉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

학칙 1

  • 제29조(등록금의 반환)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1

  •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