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5건 · 규정 4개
사무분장 규정 1
- 제43조(총무인사팀)총무인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직원 신규임용 및 배치 2. 직원인사위원회 운영 3. 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직원 승진, 승급, 인사이동, 해임발령 5. 직원 징계, 포상 6. 직원(정규직) 인사카드(근무조서) 관리 7.…
교직원 제안 규정 2
- 제29조(평정에의 반영)①교직원이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고 평정에 있어서 이를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직원인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하게 가산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외부인사 포함)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 1
- 제3조(소통위원회)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직원, 학생, 조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위원은 13명 내로 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외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수(당연직) 1명…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1
- 제2조(정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2. “교외 이해관계자”라 함은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지역사회 주민 등을 말한다. 3. “소통”이라 함은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