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9건 · 규정 5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1
- 제8조(처우)…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5
- 제7조(처우)… 연구, 강의, 학위논문 지도 등 업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사료, 연구비 및 기타 수당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 명예교수가 도서관, 주차장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
- 제29조(처우)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
- 제30조(임기)① 연구교수의 위촉기간은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7조(자격)….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 정신에 동의하는 자 3.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전담할 자
- 제31조(의무)① 본인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SCI급 등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결과(Accept 포함)를 수행해야 한다.
교원 업적평가 규정 1
-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①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U-GLORY 우수교원 …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폐지 1
- 제3조(자격)…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2.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3. 학교의 근무년한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③제2회차 신청교원의 경우 1. 최초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교원호봉산정 규정 1
- 제11조(특별승급)… 직권으로 호봉을 특별승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임용 후 2년 이내) 1)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2억원 이상 2)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7천만원 이상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논문 500%(2년 이내) 단, 주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