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4건 · 규정 3개
학업성적 평가 내규 2
-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
- 제8조(학사제도 적용예외)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1
- 제19조(학사제도 적용예외)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