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17건 · 규정 7개
문서관리 규정 3
- 제26조(전결 등의 표시)①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
- 제24조(결재)… 총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단위기관의 장 또는 당해 업무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④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
- 제35조(보존기간)…록물 성과평가계획 입학사정관전형 지역대학운영 2. 대학본부·처·실·팀 및 단과대 책임자의 전결사항으로 대학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학과비품구입 실험실기자재유지보수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위임전결규정 8
- 제3조(책임)전결권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4조(중요 사항)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합의)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부재 및 궐위)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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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업무 규정 2
- 제11조(물품구매청구)…조2항에 따라 구매팀에 구매 청구 시 물품청구부서에서는 「물품구매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 청구서」에는 설계도면, 사양서(견적서), 시방서, 카달로그, 견본, 설명서, 계약서,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
- 제36조(보칙)…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다만, 별지 양식의 개정은 재무처장 전결로 할 수 있다.
물품관리 규정 1
- 제21조(보칙)…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변경·추가·삭제는 사무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양식은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비품관리 규정폐지 1
- 제16조(승인권한)… 불용품처분 예정가격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일때는 해당 부서장, 부서 과장이 전결하여 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 복무 규정 1
- 제23조(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①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 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휴가계를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