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15건 · 규정 4개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9

  •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제3조(지원신청 기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한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19〉
  •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 제 5조 제1항을…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의 교원의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➀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 가능) 〈개정 2024-06-03〉 ②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는 6개월, 국제(SCIE급 이상)는 1년 이내에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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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연구경비 세칙 1

  • 제3조(간접연구경비 징수방법 및 절차)
    ①징수시기 : 연구비가 전․후반기 또는 1,2,3차 등 차수별로 입금될 때마다 징수한다. ②수탁된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외에는 간접연구경비로 이월한다. ③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 받은 금액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영수증 발급요청…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3

  • 제15조(대상 및 자격기준)
    …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최근 3년 동안 논문 실적 및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이 아래의 기본 조건을 만족할 때 연구산학처에서 계열별 1명을 선정하여 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단, MDPI논문은 실적에서 제외) 〈개정 2025-03-01〉 구분 논문실적 (주저…
  •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 9시수/년 4. 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연구비는 2년간 집행하며, 집행 이후 1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지원비/편당 (=추후 미달성시 환수금액) 논문 시수 환수 (n=미달성 논문 편수 1…
  • 제22조(대상 및 자격기준)
    …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 기술이전 수임료,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신설 2022-01-17〉

출판부 규정 세칙 2

  • 제21조(인세)
    …타 명목으로 출간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저작권료에서 공제한다. 4. 삼육대학교에서 지급한 연구비로 저술, 간행한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자에게 속한다.
  • 제22조(저작권 및 출판권)
    …며, 저작자가 본 대학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인세에 대한 권리도 소멸한다. 2. 소정의 연구비(원고료)를 지불한 학술 및 교양도서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부에 귀속한다. 3. 학과가 저자이거나 공저인 교양교재에 대하여는 당해학과 교원이 본교에 재직하는 기간에만 인세에 관한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