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23건 · 규정 4개

직원채용지침 16

  • 제23조(수습기간 등)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
  • 제5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방법은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채용 시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등을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해당 부서에 안내한다…
  • 제14조(공개채용자의 임용)
    공개채용에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 제28조(채용비위 제재)
    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정에서 11건 더 →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2

  • 제3조(육아휴직)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1.…
  • 제7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이하 “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 4

  • 제7조(시간외 근무 승인)
    …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전 승인 없이 시행한 시간외근무는 인정치 아니한다. 2. 교직원은 소속 팀장,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총무인사팀장, 사무부처장, 사무처장의 최종승인을 통해 시간외 근무를 진행한다. ② 시간외근무 관리자(소속 부서 팀장 및 부서장)는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상…
  • 제6조(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의 제한)
    … 총무인사팀과 협의 후 근로시각의 변경 및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직원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직원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와 휴일근로를 금지한다.〈개정 2020-06-08〉 ⑥ 임신 중인 여직원은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며, 산후 1년 미만 여직…
  • 제11조(부당수령)
    …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며, 적발 후 소속 부서장 및 해당교직원은 인사위원회 회부 후 징계 조치한다. 〈개정 2020-06-08〉
  • 제8조(시간외 근무시간의 상한 예외)
    재난,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의 사전 승인 후 제5조에서 정한 횟수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 1

  • 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①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