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14건 · 규정 2개

학칙 10

  • 제56조(졸업)
    ① 학생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우수한 학업성적을 취득하고 대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학점,…
  • 제53조(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간호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제외) 〈개정 2025..4.7〉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4.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
  • 제19조(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5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로 하며, 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13〉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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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4

  •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
  • 제2조(과정)
    …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09-05〉 ④(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 〈신설 2023-12-18〉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관련분야 7명 이상 교원의 1/2이상은 설치…
  • 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 제78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