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7 · 상위 1 · 하위 0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2.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3.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 및 연구
4.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5-10-13〉
센터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원, 연구원, 상담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③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상담센터팀장, SU인권센터팀장, 생활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또는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면개정 2025-10-13〉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사전조사,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분석 및 환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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