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제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59 · 상위 0 · 하위 2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5 (조문을 짚지 않고 「직제 규정」에 따른다고 한 곳)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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