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59 · 상위 0 · 하위 2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5 (조문을 짚지 않고 「직제 규정」에 따른다고 한 곳)
- 규정 「SU-PREME센터 운영 규정」 —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 규정 「SU인권센터 규정」 — “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 규정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 규정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 “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
- 세칙·지침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 “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직제 규정」 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둔다.”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삭제 2026-03-09〉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개정 2026-01-26〉
23. 〈삭제 2026-03-09〉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 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27. 국제전략원 〈신설 2026-03-09〉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④ 대외협력팀은 대학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협력팀장을 둔다.〈신설 2026-03-09〉
〈전면개정 2022-02-14〉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4-09-30〉
대학원에 교학팀과 최고경영자과정을 둔다. 〈개정 2025-10-13〉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 교목부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5-01-06〉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리더십센터를 둔다. 〈개정 2023-09-04〉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09-04〉
③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 〈신설 2025-01-06〉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경비, 수송)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기관, 조경, 미화, 교육미디어지원)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 영선, 전기/통신)을 둔다.
①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개정 2026-03-09〉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6-03-09〉
② 연구처에 연구산학팀, 실험동물연구센터, 공통기기실을 둔다.〈개정 2026-03-09〉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23-02-13〉
〈신설 2022-02-14〉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센터,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①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박물관에 학예팀과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신설 2024-09-30〉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SU-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그린교육장, 에코팜센터, 대학실습교육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전면개정 2023-02-13〉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신학숙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개정 2022-02-14〉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융합연구센터, 북아태지외학연구소, 정책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미래캠퍼스사업단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 SU-PREME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사회봉사팀, 사회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5-01-06〉
〈전면개정 2022-02-14〉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융합학생창업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
①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내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① 내부감사실에 내부감사를 두며, 내부감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내부감사실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09-30〉
② 내부감사실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내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09-30〉
③내부감사실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4-09-30〉
① RISE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RISE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RISE사업단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국제전략원에 국제전략원장을 두며 국제전략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전략 업무를 총괄한다.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2-13〉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2-13〉
③ 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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